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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28. 20:08

행복주택 입주조건 | 자격 | 신청 |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국가의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함께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 대학생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 총자산은 7,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소유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격

먼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을 살펴보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공급 비율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소득 요건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30% 이하)
  •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를 한세대로 보고 소득을 합산해서 따짐

자산 요건

총 자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 자산가액-부채)

  •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6,100만원 이하
  • 청년 : 29,9000만원 이하
  • 대학생 : 8,500만원 이하

자동차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공통)

  • 대학생은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일자리연계형,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 6년 (자녀 있으면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최초 임대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만료 후 자격 재확인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 가격 증명서류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도 주거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은 저렴한 주거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대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라면 120% 이하)이며, 세대 내 총자산은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소유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주거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저렴한 주거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령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세대 내 총 자산은 3.61억 원 이하이며 자동차 소유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무주택자들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A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다양한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