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한도 | 기간 | 금리 | 이자를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조건, 대출의 한도, 담보 여부, 금리 등을 꼼꼼히 잘 따져보고, 꼭 필요한 대출이고, 지원조건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한도 | 기간 | 금리 | 이자를 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자
- 무주택자, 세대주
-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에 입주한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 나이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의 한도
- 2억 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가 한도입니다.
-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원칙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일 것
(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2) 전용면적 예외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일 것
(3)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음.
(4)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5.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소득이 세전 연 5,00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의 세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일 것) -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라면 7,500만 원 이하일 것
-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만일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 없을 시 무소득으로 간주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4,500만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의 x3.5
-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의 x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소득 3 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여야 함.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일 것)
기간
- 기본 2년에 4회 연장이 가능. 총 10년까지.
(10년 후 미성년 자녀 1자녀당 2년씩 추가, 이 경우 최장 2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의 경우 기본 2년 1개월. 총 10년 5개월까지.
유의사항.
- 접수일 당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는 퇴거하지 않는 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기록이 있거나, 신용회복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언제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은행에서만 취급하므로,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신한, 대구, 부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소득과 차등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8%
- 2천만원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1%
- 4천만원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
- 6천만원 ~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7&
우대금리
- 연소득 4천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
- 연소득 5천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연 0.2%
(각 우대금리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의 경우,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연 0.1%
- 다자녀의 경우 0.7%, 2자녀는 0.5%, 1자녀는 0.3%
- 만 25세 미만 청년가구, 전용 60㎡, 보증금 3억 이하, 대출 1.5억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0.3% (열거한 모든 요건 충족 시)
- (각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