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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24. 21:40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 조건 | 서류 | 자격 | 이자 | 연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서류, 자격, 이자, 연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23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고금리 시대 1.5%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서류, 자격, 이자, 연장을 알아보시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금액이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이며   외벌이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3천5 백민원 이하)

 

HF는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은 별도 가입을 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HUG의 경우는 보증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대출 접수일 시점에 성년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외벌이 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3천5백만 원)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3.45억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의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중소기업취업자 이거나 청년 창업자일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자

(기타 자세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ㆍ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ㆍ보증금 : 2억 원 이하

ㆍ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ㆍ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1) 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아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 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ㆍ 한국주택금융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ㆍ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처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자

ㆍ1.5 %

이용기간 

ㆍ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ㆍ 없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필요 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회사
  • 재직 사업자 등록증
  • 재직증명서
  • 주업종코드 확인서(비영리라면 정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
  • 전세계약서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계약금 납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