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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24. 22:0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 신청방법 | 기간 | 연말정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기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인데요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9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기간, 연말정산을 알아보시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확인

 

소득세 감면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제출년월, 징수의무자 등 관련 내용이 출력되지만 신청이 되어있지 않다면 조회된 내역이 없다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 계산 시에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모두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청년 대상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의 기간 동안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연령 계산 예시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을 검토합니다.

* 이행병역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