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이사 시 체크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사를 하면 참 많은 요소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여 함께 아파트 이사 시 체크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이사 시 체크사항
현장 방문
사생활 침해 여부 확인
- 주변 여러 환경 등을 체크(거실 창을 통해 주변 상태 확인)
- 소음 확인
거실 창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모두 확인(외부 소음)
- 쓰레기장 위치 확인
재활용장이 가까운 경우 악취와 날벌레등이 생겨 삶의 질 하락
- 누수 확인
천정과 벽 바닥을 살피고 구석진 곳이나 장판을 확인하여 물이 흐른 자국 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확인(북향방으로
햇빛인 안 드는 곳까지 체크) 아랫집에도 문의하여 물이 샌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점검
- 소방 위치 확인
소방 전 또는 비상구 위치 확인
- 가구 및 설치물 확인
주방(가스레인지, 싱크대, 상 하부장) 화장실(세면대 욕조 수납함) 가구(붙박이장 신발장)등 기존에 설치된 가구와
설치물등 상태 확인 (곰팡이와 실리콘 부착 상태 내부와 외부 변색확인등 꼼꼼하게 체크)
이사 시 가구 및 가전사이즈를 미리 점검하여 확인
- 인터넷 콘센트 확인
거실 안방 작은방등 랜선 포트 확인(구축 같은 경우 없는 경우도 있음)
- 수전 상태 확인
수압 상태체크와 온수 냉수 상태 등을 체크하여야 하고 전체 수도꼭지 이상 유무등을 확인
베란다 및 다용도실에 수도꼭지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 천장 높이 확인
천장의 단 높이를 확인하여야 함(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 바닥상태 확인
마루 장판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보수할 곳이 있는지 체크
- 방충망 확인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뜯겨 있는 경우 보수하여야 하고 각 방에 없는 경우 새로 시공
- 콘센트 확인
미리 체크하여 이사시 동선을 계산하고 부족한 경우 증설해야 함
- 전압 확인
전압이 낮은 경우 누전이 발생하고 차단기가 차단되어 정전이 발생하므로 가전이 많은 경우
전압을 교체하여야 함
- 보일러 확인
방 전체의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주방 온수와 화장실 온수등을 체크하여야 함
보일러 작동 시 소음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고 보일러 설치 연도를 확인하여 교체시기등을 점검(수명 5년 이상시)
- 샷시 확인
문을 닫을 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외풍 상태와 소음상태 확인(이중창 여부 확인)
파손 여부 확인(뒤틀림과 손잡이 및 프레임등을 꼼꼼히 확인)
외부 창틀 누수 및 얼룩 확인
- 배수관 하수도 확인
화장실과 싱크대 배수관의 물이 잘 흐르는지 확인
악취가 날 경우 냄새가 역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화장실 확인
변기 수압 확인
환풍기 및 창문 유무 확인
- 바닥 타일 확인
줄눈 상태 등 크랙이 있는지 확인(부식이 있으면 향후 새로 보수하여야 함)
- 주차장 대 수 확인
주차장 너비 대비 세대별 주차 대 수 확인
주변 조건
- 재개발 가능성 여부 확인
용적률이 낮은 브랜드 아파트
- 주변 편의성 여부 확인
최소 1km 이내에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숲세권), 병원등 접근 편의성 등을 확인
- 교통 편리성
역세권등을 확인하여 최소 집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
- 직주 근접성
회사와 주택이 시간 이동 시간이 왕복 1시간 이내 거리
- 대단지 초품아(학군)
최소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서 근거리에 자녀 학교 위치 확인(저학력일수록 가까워야 함)
- 조망권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조망권이 다르므로 다양하게 임장
아파트 이사 시 관리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공동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아파트 운영비 따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관리비 자동이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사 나가기 한 달 전에 자동이체를 해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 하셨다면, 이사 나가기 두세 달 전에 미리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로 매월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 나갈 때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즉, 자가인 경우에 이사 나갈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나 전세로 있다가 이사 나갈 경우에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대상
장기 수선 충당금은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 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시
대부분은 문제없이 돌려받지만 혹시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후엔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멸 시효는 10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