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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25. 20:39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자료제공동의 |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누락된 자료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임시화면이 뜹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바로가기하셔서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 15. ~ 1. 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자 : 2024. 1. 15

누락된 의료비 신고 2024. 1. 15 ~ 1.17

자료 수정. 추가제출 : 1. 15 ~ 1. 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 1. 20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024. 1. 20 ~ 3. 11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 2. 28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 3.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회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PC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모바일]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새롭게 달라진 점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상향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

▶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

▶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

연말정산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초급 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 아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